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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투자 고발"…금감원, 임직원 주식 차명거래 등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0:43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0:43

원장에 요구없이 감찰실 국장 바로 고발
고발요건 기준선도 한단계 낮춰
작년 국감서 "솜방망이 처벌" 질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식 차명거래 등 임직원들의 부정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작년 해당 문제를 저지른 임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자 보완에 나선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상품을 부정하게 보유한 사실이 적발된 직원을 감찰실 국장이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바꿨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감사가 (직원들의 부정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제재나 고발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감찰실 국장이 감사에 보고한 후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보다 엄격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바뀐 셈이다.

금융투자상품 관련한 금감원 제재 대상은 ▲자기 명의로 거래, 하나의 계좌로 거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등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거래조건 등에 비춰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거래를 한 경우 ▲근무시간에 거래한 경우 ▲임원 및 국실장이 거래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고발요건이 되는 기준선도 낮췄다. 종전까지는 가장 높은 징계인(직원 기준) 면직 이상을 고발대상으로 봤지만, 정직 이상으로 한 단계 낮춰 고발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예컨대 차명거래를 한 직원은 정직에 해당돼 그 동안 고발대상이 아니었지만, 기준선이 내려가면서 이제 고발대상이 됐다.

금감원이 이처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은 이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투자 위반자(92명) 중 71%(6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비위행위도 자체감사보다 외부감사(66.3%)를 통해 대부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보다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고발절차를 엄격하게 개선하고, 기준은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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