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신탁으로 자금 모집해 라임에 간접 투자
검찰에 라임사건 이첩한 뒤 고객에 판매, 관리 책임
[서울=뉴스핌] 백진규 박미리 기자 = 기업은행도 600억원어치 라임펀드를 간접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검찰에 라임사건을 이첩한 뒤 관련 신탁을 모집한 것이어서 은행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말부터 라임펀드에 투자하는 신탁을 고객에게 판매했다가, 손실 가능성을 뒤늦게 확인하고 2주만에 판매를 중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
일반 고객들은 기업은행이 만든 신탁에 가입했고, 기업은행은 해당 신탁을 한국투자증권의 펀드에 가입하는 형태로 투자가 진행됐다. 해당 펀드는 우량채권을 56% 편입하고, 환매 중단된 모(母)펀드인 '플루토 FI D-1'를 44% 편입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보다도 훨씬 늦은 시점에 신탁을 판매한 것이어서 국책은행으로서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6월 1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에 라임사건을 이첩했는데, 기업은행은 일주일 뒤인 6월 26일부터 해당 신탁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시중은행 중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은 두 달 전인 4월부터 이미 판매를 중단했었다.
기업은행은 전체 600억원 신탁 중 우량채권을 편입한 56%는 투자자들에 먼저 돌려줬다고 밝혔다. 나머지 44%인 플루토 D-1의 손실률에 따라 자펀드 손실률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규모가 집계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라임이 밝힌 플루토 D-1의 예상 손실률(-49%)을 감안하면 최종 고객 손실율은 약 20% 초반이 될 것으로 기업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다른 자펀드들에 대한 실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고객들에도 확정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사 역할을 한 것은 아니어서 불완전판매 혐의는 없다고 해석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결과에서도 기업은행 이름은 빠져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 외에는 신탁 형태로 이번 라임펀드를 편입한 기관은 없다"며 "기업은행도 다른 판매사들과의 협의에 함께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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