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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대응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09:22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09:22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차 모습 [사진 = 현대자동차] 2020.02.20 news2349@newspim.com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총 2898대다. 상반기에 예산 131억원을 확보해 승용차 509대, 화물차 319대를 지원한다.

화물차는 지난해 20대에 비해 대폭 증가한 299대를 지원,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32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23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 보급 물량의 2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더 지급한다.

하지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 지원 해야 한다.

전기이륜차는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확보, 총 1000대를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개인사업자 포함) 2대, 법인·단체는 5대로 제한한다.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지원 대상과 접수처 등은 전기차와 같다. 신청대상은 만16세 이상으로 나이만 다르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지난해 79대에서 올해 161대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통학 경유차량을 폐차 후 동일용도로 사용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다. 폐차 및 신차 모두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이어야 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구매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부산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구매자가 전기차,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사 및 판매점이 오는 24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2070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특히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으로 산복도로, 아파트 등의 인구 밀집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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