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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명의 진료' 하정우 해명, 사실이면 의사 면허정지도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7:56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7:58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의료법위반에 해당
환자가 요구했을 경우 '의료법위반 교사'로 형사처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투약과 친동생 명의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정우의 해명이 사실일 경우 담당 의사의 면허정지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는 최근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우 하정우가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클로젯'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29 mironj19@newspim.com

이에 하정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부흉터 치료차 강도 높은 레이저시술을 받았고 치료 시 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라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친동생 명의 진료에 대해서도 하정우 측은 "원장이 최초 방문 시부터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오라'는 등 프라이버시를 중시했다"며 "원장은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했고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 막연히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타인 명의 진료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했다면 매우 큰 위법사항"이라며 "흉터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타인 명의로 진료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프로포폴이 마약류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가 타인 명의 진료를 권했다면 이는 처벌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범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인 점을 지적했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의사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이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정지 2~3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반대로 동생 명의로 진료를 해달라고 요청했더라도 의료법위반 교사에 해당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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