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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인사소청 제기…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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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사소청 제기…육군, 심사위 꾸려 내달 18일까지 결정 내려야
심사위서 '전역 조치 합당' 결정 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지난달 강제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변 전 하사가 거치게 될 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이어가길 희망했지만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22일 전역 조치됐다.

변 전 하사는 앞서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육군은 "이에 따라 전역심사위가 열린 것이고 전역 조치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은 전역조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 전 하사 측은 군이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시켰다며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군 복무를 다시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 대령급 장교 위원장으로 하는 5~9명 규모 소청심사위서 결정
    장기화 가능성도…육군, 창군 이래 첫 '복무 중 성전환' 사례에 신중 기할 듯

인사소청이란 장교, 부사관 및 병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변 전 하사가 전역 조치된 지 30일이 지나는 시점인 오는 21일이 기한이었는데, 변 전 하사가 19일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이다.

인사소청이 제기된 이상 육군은 군 인사소청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나 준사관의 소청 심사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중앙 군인사소청위원회가 꾸려지지만 변 전 하사는 부사관이므로 각 군 본부, 즉 육군본부에 군 인사소청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부사관 이상의 군인,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이 군인사소청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장은 대령급이 맡는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청위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 과반수에 합의에 따른다. 만일 과반수가 합의하는 의견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소청위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즉 소청위는 내달 18일까지는 변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다만 소청위가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된다.

육군은 지난해 6월 10일 교육사령부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19-2차 육군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일각에서는 소청 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된 30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 복무를 이어가겠다고 한 군인의 사례가 창군 이래 처음인 만큼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청위가 전역, 제적, 휴직명령,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했다면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

반대로 소청위가 변 전 하사의 전역 조치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면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은 불리한 인사 처분에 대해 소청위 등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변 전 하사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심사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재심 요구에도 전과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소청위의 결정이 확정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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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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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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