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류는 성인용 제품이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K) 부착 제품이 공급된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이 성인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대상이에서 제외돼 유해물질 검출 우려에 노출돼왔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안전한 교구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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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
국표원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은 약 40%에 불과하다. 아직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표원은 초등학교가 안전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체육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지난 1년간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이 결과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가 2015년 6월부터 시행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돼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학교 선생님들은 교구 구매 시 꼭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