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인의 궁박한 상태 이용해 부당 이득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늘자 이를 악용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업자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자체점검반을 꾸려 별도조사에 들어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
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달 31일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31-251-9898)'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건(4.2%) 순이었다.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4.9%) 접수됐다.
사례별(중복집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가장 많았다.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23.8%) 접수됐다.
또 배송지연 피해 128건(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14.4%)에 달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이 접수됐다.
도는 매점매석 고시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마스크 판매 사업자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 공정소비자과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려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우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에 14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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