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개선안 발표
라임펀드 판매은행 "우리도 사기당한 피해자"
신한은행, 지난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없음 결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사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벌인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과 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등의 책임 소지가 있다고 보는 반면 은행들은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며 항변하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1~3차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임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특정 지점에서 대해선 현장 검사를 먼저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완전 판매 사실규명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판매사가 판매 이후에도 규약‧투자 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 시정요구와 투자자 통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은행들은 라임펀드 사태의 또 다른 불똥이 판매사에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35%를 취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산운용의 1차적 책임 외에도 판매사인 은행들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서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
일부 투자자들 역시 은행에서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사전공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자산운용사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개입할 수 없고 운용사들이 작정하고 펀드에서 펀드로 자금을 빼내 운용하면 알 길이 없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45조와 하위법령에는 '운용사는 펀드의 구성내역과 관련 정보 중 공시되기 전의 것을 판매사(은행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은행이 펀드운용 등에 개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사기혐의를 받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설계, 운용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던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은행들 역시 피해자라는 논리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은 은행들이 내다 판 정상펀드 자산을 당초 운용 설명서와는 달리 임의로 부실펀드로 옮기는 등 '막무가내' 운용을 서슴지 않았다.
은행 관계자는 "처음 라임펀드 사태가 터진 뒤에야 라임자산 펀드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판매사 입장에서 고객들의 투자금이 신속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라임자산운용에 구체적인 상환계획 및 일정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은행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 만큼 은행이 철저하게 사모펀드 위험여부를 감지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라임펀드 판매를 검토할 때 라임에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나 상세내용을 요청했지만, 라임이 일절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때 금감원은 라임을 판매한 은행들이 일정 부분 잘못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1~3차에 걸쳐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민원 조사를 시작으로2차 현장조사 3차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오는 25일 이후 민원조사실이 꾸려지기 때문에 현장조사 인력도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은 신한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 '불완전판매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은행 3곳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일 예정인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 직원을 파견시켜 종합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 과정상 금융당국의 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책임있는 자세로 투자자 배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