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
현재까지 유해용·신광렬 등 사법농단 사건 모두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7시간' 칼럼을 게재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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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측은 "적어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권한은 재판장의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라며 "단순한 조언 내지 권고에 불과했고, 법관들도 참고만 했을 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피고인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모독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 중 1심 절차가 끝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과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자료를 상부에 보고한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47·25기)·조의연(53·24기) 부장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특히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신 전 수석부장 등 3명에 대해 "통상의 예에 따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직무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유출한 수사 정보가 기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임 부장판사도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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