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정운호 수사정보 유출' 판사들, 1심서 전원 무죄…"수사기밀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1:18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1:18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 확대 막기 위해 기록 상부 보고
법원 "통상 관행에 따른 것…수사기밀이라고 볼 수도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47·25기)·조의연(53·24기)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두 판사가 신 전 수석부장에게 보고한 행위가 통상적인 관행이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장판사들은 통상의 예에 따라 수석부장판사에게 주요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수석부장은 법관 비위 사안을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직무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판사들은 신 전 수석부장이 9개의 문건을 작성해 임 전 차장 등 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의 의사로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비밀을 외부 누설했다고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또 이들이 전달한 수사 정보는 수사 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수사 정보를 언론을 활용해 적극 브리핑하거나 법관 비리에 대한 징계나 인사 조치를 위해 수사상황을 사법부에 알려주기도 한 이상, 이 사건 수사정보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비밀로서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범죄 수사 기능이나 영장 재판 기능에 방해가 발생하거나 국가기능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수사자료 상부보고가 사법부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문건 중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정운호 사건에 대한 공판 이력을 확인해 검찰을 압박하거나 언론의 관심을 사법부에서 검찰로 돌리는 방안, 검찰총장 압박 방안 등 내용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언론을 통해 여러 비리 법조인에 대한 수사정보를 흘린다는 의혹에서 비롯됐고, 보고서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비위 법관 징계를 위한 사무분담이나 인사 시행, 대언론 및 대국회업무에 집중하거나 법관 비위 방지 등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던 점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행정처가 수사 저지 목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이들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법조 비리로 확대되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자료를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신 전 수석부장에게 전달했고, 신 수석부장은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두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나 신문조서 등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를 종합한 9개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1부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에 따른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1심 재판장이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성 부장판사 측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여러모로 불편한 재판이었을 텐데 충실히 심리해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