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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8전8승 불패' 유재중 "진정성 갖고 지역주민에 다가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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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에서 시작해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유재중 "이번 총선 의미 남달라...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부산=뉴스핌] 황선중 기자 = '8전 8승' 선거 불패 신화를 쓰고 있는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4선 도전에 나선다. 부산 수영구의 터줏대감인 유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해 시의원·구청장·국회의원직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유 의원은 지난 1995년부터 치른 총 8차례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관록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 3회, 구청장 2회, 시의원 3회 당선됐다. 지역구는 모두 수영구였다. 심지어 보좌관직 역시 과거 수영구 국회의원을 지낸 유흥수 전 의원 아래에서 시작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진정성'을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개인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늘 선공후사의 자세로 지역 활동에 진심을 쏟았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지역 주민들의 심부름꾼'이라고 정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21대 총선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통합이 필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뉴스핌] 황선중 기자 =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12 sunjay@newspim.com

다음은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다선 의원으로서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의 의미는

▲ 이번 제21대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나아가느냐, 아니면 좌파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고 본다. 국격이 추락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선거인 셈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선거다.

- 총 8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단 한 차례도 패배 경험이 없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365일 열심히 했다.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개인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 선공후사라고 생각했다. 주말에 의원들끼리 어울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질 않았다. 지역구에 노력을 쏟았다. 물론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참석하고 상임위도 다 참석했다.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았다. 선진국 의원들처럼 지역 활동에 진심을 쏟았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심부름꾼이지 않나.

- 부산은 최근 들어 보수 텃밭이라는 이미지에서 '스윙 보터' 지역으로 변해가는 모양새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민심은 어떤지

▲공감한다. 개인적으로 4년 전 제20대 총선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여당이던 2016년에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심지어 야당이 됐다. 기호 2번이 되면 불리한 점이 많다. 재정적, 행정적 측면에서 여당에 모두 밀린다. 그래도 지방선거보다는 좀 나아졌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젊은 분들은 잘 표현을 안 하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신다. 

- 한국당 내에서 당내 혁신을 위해 현역 의원 물갈이론이 대두됐다. PK 지역은 특히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 결국 당을 위한다는 충정을 가지고 불출마한 것이니까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결국 신진과 중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신인만 있으면 의정 활동이 제대로 되겠나. 지금 당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공천을 한들 선거에서 지면 소용이 없다. 제20대 총선에서도 우리가 180석 차지할 줄 알았지만 막연하게 공천을 줬다가 결과적으로 참패했다. 민주당도 야당일 때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선 의원이 많은 것이다. 승리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천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유권자가 바라는 인물을 찾으면 된다.

- 현재 부산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 무엇보다 부산은 경제가 특히 어렵다. 물론 다른 지역도 어렵겠지만 부산은 기업이 외부로 떠나가고 있다.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다. 부산 발전을 위해 모든 의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싶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산이 제2의 도시라는 자리를 인천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많다. 분노도 크다. 앞으로는 기업 유치 및 관광 인프라 형성에 많은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이번 제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 제20대 국회에서는 협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원내 투쟁뿐 아니라 장외투쟁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집권당이 일방적이니 우리로선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여야가 국가를 위해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선거법을 안하무인식으로 만드니 나라를 혼란스러워졌다. 상대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다수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 제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야당에 필요한 것은

▲통합이다. 대통합해야 한다. 자유 우파는 다 모여야 한다. 반문재인 기치 아래 모든 세력이 모여서 의석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 공천에 잡음도 없어야 한다. 공천에 잡음이 생기면 분열이 생긴다. 당을 뛰쳐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러면 곤란하다. 통합을 하다 보면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공천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본다.

[부산=뉴스핌] 황선중 기자 =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 수영구에서 지역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2.12 sunjay@newspim.com

 ◇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 약력

1956년 경남 합천 출생

1977년 경남 야로고등학교 졸업

1984년 동국대 행정학 졸업

1995년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1998년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000년 제3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장

2002년 제4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장

2006년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부산 수영구)

2010년 부산대 대학원 법학 박사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수영구)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부산 수영구)

2019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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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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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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