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행정부에 수입제한 반대 의견 전달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골판지 업계가 환경부의 해외폐지 신고제 도입과 수입제한 검토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산 폐지만으로는 골판지 강도를 유지할 수 없어 해외폐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수입제한할 경우 업계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폐지과잉공급 해법을 놓고 골판지업계와 페지업계가 팽팽히 맞서 있다. [사진 = 환경부] 2020.02.13 pya8401@newspim.com |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은 환경부에 폐지수입 제한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폐지는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골판지원지를 만들 경우 강도가 많이 떨어진다"며 "미국과 일본에서 폐지를 수입해서 강도를 보완하고 있다"며 수입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환경부는 최근 폐지가격 하락과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2월 중순부터 수입폐지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폐지는 수입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1월 하순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폐지사·고물상)와 함께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제지업계는 폐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국산 폐지 2만 톤을 사전에 매입하여 비축했다.
[로고 =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폐지공급과잉은 2018년 중국의 해외폐지 수입 제한조치로 촉발됐다. 중국 정부는 자국 폐지업체 보호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국 등 해외로부터 폐지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수출이 막히면서 국내 폐지가격은 급락했다.
2018년 kg당 평균 100원에서 2020년 65원으로 35%가량 하락했다. 또한 폐지의 주수요처인 골판지 수출도 66%가량 급락했다.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하자 폐지업체들은 수입 규제를 포함한 폐지수급안정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로 인해 폐지 2만 톤 비축과 해외폐지 수입신고제 등의 조치가 실행됐다. 여기서 더 나아가 수입제한검토방침까지 나오자 골판지생산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수입제한 등이 아니라 신규 수요 발굴로 과잉공급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골판지 수요를 새로 만들면 폐지 과잉공급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폐지처럼 정부가 골판지를 미리 구매해서 비축하는 것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진무 골판지포장조합 전무는 "폐지가 골판지원지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골판지가 많이 소비되면 폐지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현재 포장하지 않고 출하하는 배추·총각무를 골판지상자로 포장하는 것도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이어 "조달청에서 골판지를 미리 구매해서 비축하면 골판지 업체는 물론 폐지업체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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