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CFD 도입…미래·KB '올해안', 삼성·NH '계획중'
레버리지 10배·공매도 효과·양도세 비과세…'큰손' 개인투자자 선호
금감원 "CFD 여러 문제 인식…공시 강화·레버리지 제한 고민"
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전문 투자자 대상이고 위험성 과장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중소형 증권사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올해 안에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CFD는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양도세도 과세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큰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있고, 아직은 거래규모가 크지 않아 주가를 흔들 만큼은 아니지만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공매도가 더 성행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국은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CFD에 대한 공시 강화와 레버리지 제한 카드를 고민 중에 있으나, 업계에서는 CFD에 대한 위험성이 과장돼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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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초대형 투자은행(IB)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0일 한국∙미국∙홍콩 주식 2000여 종목을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CFD 서비스는 지난 2016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DB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가 도입했고 초대형 IB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처음으로 뛰어들었다.
다른 초대형 IB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역시 올해 안에 CFD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긍정 검토중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연내 CFD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KB증권은 올해 상반기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향후 추진 중인 신규사업으로 CFD 서비스를 제시했고, 삼성증권은 도입을 긍정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전문투자자 요건이 기존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문턱이 낮아졌다.
적은 증거금으로 최대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을 매수·매도한 효과를 낼 수 있고, 기관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를 개인투자자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세 비과세 서비스라 양도세 절세를 노리는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들까지 속속 CFD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는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과 형식적 소유자가 달라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공매도와 세금회피,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투기적 거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시 강화와 레버리지 제한 등 해외에서 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안을 고민하는 단계"라며 "예를 들어 증권사별로 증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고객의 손실과 이익은 어느정도인지에 관해 공시 의무가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CFD를 일반적인 파생상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일반 파생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 의무와 레버리지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손실감내 능력이 없는 투자자에게 CFD 계좌 개설이 허용되지 않으며, 호주는 최근 CFD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영국 등 유럽은 CFD가 금융투자상품으로 법안에 명시돼있고, 그에 준하는 공시나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한다"며 "다만 한국에서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CFD의 위험성이 과장돼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별 주식 선물 레버리지 평균은 평균 6.7배고, CFD를 하는 개인투자자는 우량종목에 대해 증거금률을 따졌을 때 통상 3.3배"라며 "실질적으로는 유럽에서 하고 있는 레버리지 범위 안이며 거래소 주식선물보다 레버리지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