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무안군청사 전경 [사진=무안군 ] 2020.02.12 kt3369@newspim |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등이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전단지, 배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읍면사무소에도 개정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고 지연 신고로 인해 군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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