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전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071가구를 지원했다.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무안군 청사 [사진=무안군] 2020.02.11 yb2580@newspim.com |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해 지원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7.5%~14.3%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23만 9000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해 주택 노후도에 따른 대보수의 경우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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