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이주현 기자 = 11일 오후 11시 43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모텔에서 화장실 환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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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픽사베이] |
이 사고로 투숙객 A 씨가 좌측 발등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화장실 4㎡도 그을리는 등 소방 추산 67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투숙객이 불타고 있는 환풍기에 생수를 뿌려 자체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cosmosjh88@naver.com
[진천=뉴스핌] 이주현 기자 = 11일 오후 11시 43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모텔에서 화장실 환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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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투숙객 A 씨가 좌측 발등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화장실 4㎡도 그을리는 등 소방 추산 67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투숙객이 불타고 있는 환풍기에 생수를 뿌려 자체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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