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생산설비 범위 16개 업종·139개로 확대·고시
중소기업 10%·중견기업 5%·대기업 3% 등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청정생산설비'란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생산설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11 jsh@newspim.com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했다. 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주요 추가설비로는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에 대해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공제해준다. 중소기업 최대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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