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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매입 금융비용 증가폭, 실거래가 2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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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서울 외 비규제지역으로 가격 불안 확산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금융비용 상승폭이 매매실거래가격 상승폭의 2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가격 상승에 비해 금융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 아파트 매입에 우호적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가정해 아파트 구입 연간 금융비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작년 4분기 연간금융비용은 380만원으로 전분기 377만원에 비해 소폭(3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3억8556만원)은 전분기 3억7031만원에 비해 1525만원 올랐다. 작년 4분기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4.1% 올랐으나 금융비용은 0.9% 상승에 그친 셈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아파트 매입 금융비용이 2분기 연속 감소한 반면 지방은 상승전환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가 하락한 반면 지방의 경우 거래가가 상승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4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입 금융비용은 평균 514만원으로 3분기 537만원에 비해 23만원 하락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가격은 4분기 5억2073만원으로 3분기 5억2707만원에 비해 634만원 하락했다.

지방의 아파트 매입 금융비용은 작년 4분기 상승으로 전환됐다. 지난 2018년 3분기 282만원이었던 금융비용은 2018년 4분기~2019년 3분기까지 하락해 2019년 3분기 219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동기인 2018년 4분기의 264만원보다는 낮지만 작년 4분기가 당해 분기별 금융비용에서는 가장 높았다.

아파트 매매거래가격이 3분기 2억1565만원에서 4분기 2억5077만원으로 상승한 것이 금융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대전, 제주에서만 아파트 매입 금융비용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을 뿐 그 외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서울은 전분기 대비 58만원, 대전은 1만원, 제주는 17만원 감소했다. 서울과 제주는 이자율뿐 아니라 거래가격도 하락하면서 금융비용이 줄었다. 반면 부산은 51만원 상승해 작년 4분기 금융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세종은 50만원 상승했다.

작년 4분기 금융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연간 807만원으로 분석됐다. 서울 다음으로는 세종이 40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399만원, 부산 347만원 순이었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시켜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유입경로를 옥죄고 있지만 1년 전과 비교할 때 낮은 자금조달비용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여전히 유효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 4분기 경기 서울의 평균 거래가격 하락과 반대로 경기에서는 거래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지난 2007년 가격 상승이 나타난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과 '경기 동북권' 지역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급등 현상이 올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역 외의 시장 불안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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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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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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