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中 유학생 9582명 이미 입국…14일간 능동감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전역서 지난달 21일 이후 들어와
신학기 개강 4주 이내 조정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달 21일 이후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958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맞춰 중국에 체류중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7만1067명) 중 9582명(13.5%)는 지난달 21일 이후 입국해 대학의 기숙사 등에 머물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온 유학생과 중국을 거쳐서 입국한 유학생은 입국일부터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능동감시자로서 대학의 관리를 받게 된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유학생은 현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과 지위가 같다. 발병자가 아니다"며 "2주간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원 방안으로 4주 이내 대학 개강연기 권고,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감염증 예방을 위한 단계별 관리 강화 등을 발표했다. 2020.02.05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하면 대학별로 개강연기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구체적인 개강연기 기간을 제시했어야 한 것 아닌가.
-지금 저희가 개강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기간 내에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학생∙교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어오면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늘 총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학생 숫자나 또 기숙자의 규모와 같은 것들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모든 학교에 몇 주간 개강을 연기하라고 획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현장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현실에 맞게 4주까지는 개강을 연기해서 이런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불편함이 없고, 또 방역체계에 허점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을 말씀드린다.

▲유학생 관리를 3단계로 나눈다고 했는데 입국단계와 입국 14일 단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입국 후 14일 종료된 이후 단계는 뭘 한다는 건지가 불명확하다.
-세 번째 단계는 지금 의학적으로는 14일만 지나면 감염이나 전염 여부가 맞춰지는 시기다. 일반 국민들이 다 지키는 예방수칙을 지키는 그런 단계로 넘어오는 것이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게 지난달 20일이다. 현재 우한 지역과 후베이성 지역 다녀온 학생∙교직원 수치만 파악이 돼 있다. 중국 전역에서 들어온 학생들 전부 파악이 되나.
- 법무부로부터 어제 처음 자료를 받았다. 2월3일 기준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중국 전역에서 입국한유학생은 9582명이다. 이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대학과 공유하면서 이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중 후베이성 출신이 2500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자료가 있다. 중국 유학생들의 출신지역 자료를 공개할 수 없나.
-현재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국적이다.

▲처음에 국조실에서 회의를 할 때는 초·중·고 포함해서 개강 연기, 개학 연기는 없다고 하다 이제 스탠스가 반대로 바뀐 거 같다. 이유가 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개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정책은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초∙중∙등 학교와 달리 대학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학생, 또 중국으로 나가는 유학생 등이 있다. 그 수가 상당하다. 개강을 하게 되면 밀집된 지역에서 수업이 이뤄지게 돼 그런 부분을 예측해 오늘의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입국한 학생들 자가격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후베이성을 제외한 유학생은 현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과 지위가 같다. 발병자가 아니다. 2주간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결코 강제격리 아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경우 기숙사에 수용하려는 대학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격리할 만한 시설은 충분하다고 보는가.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개강을 연기하면 한국학생이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별로 기숙사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30주를 기준으로 2주 이상 개강 연기를 한 경우에는 28주의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방학을 무조건 축소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과제물 제출이나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인가.
-총장님들께서 온라인 집중수업제 등을 활용하시겠다고도 했다. 과제물까지도 제안을 주셨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