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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반 180명 투입…적발되면 엄벌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1:49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1:49

200만원 이하·마스크 300개 등 자가사용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을 차단하기 위해 12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5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단속반이 설 명절 이전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 방지를 위한 200만원 이하·마스크 300개 등 자가사용 기준도 마련됐다. 간이수출 기준은 200만원 이하, 1000개 이하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특별시 방역봉사단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 전역에 방역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0.02.05 pangbin@newspim.com

이를 위반하면 통관을 보류하고,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유관 부처 간 협력해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수출입 조정, 유통단계 단순화 등을 포함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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