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방안 시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 다수 발생하면서 정부는 수감자들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는 4일 다중 수용시설인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위기 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
법무부는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달 21일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증 대응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시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확진 환자 발생 등으로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같은 달 28일 강화된 감염증 대응 계획을 추가로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단계가 주의로 조정되면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는 자체 감염병 대책반을 설치했다.
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교정기관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등을 실시했다. 외부 근무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해 기관별 격리사동을 지정해 보호복, 보안경 등 방역 장비도 비치했다.
이후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자 접촉 가능성이 높은 교화행사, 장소변경 접견 등 외래인 방문 행사를 잠정 중지 조치했다.
수용자와 접촉하는 직원과 정문에 출입하는 외래인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신입 수용자의 경우 신입거실 수용 기간을 7일 이상으로 연장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일반거실로 이동 조치하고, 수형자 이송도 중지해 교정시설 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했다.
법무부는 위기 경보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른 신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용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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