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12명 채용위해 올 예산 4억6300만원 편성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공노조)이 경북도의회가 추진해 온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위법하다며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경북도의회의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위법하다'며 지나달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경북도공무원노조] 2020.02.03 nulcheon@newspim.com |
공노조는 경북도의회의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 관련, 법적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경북도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채용절차에 들어가자, 노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등 73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말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다급 12명) 채용을 위해 인건비 4억6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일 공노조 사무총장은 "이번 경북도의회의 예산편성 등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 경비 집행'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편법 채용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잘못된 점을 지적했음에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 갈 수밖에 없는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 행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 유급보좌 인력'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위법한 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방의원을 지원할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돼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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