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SK텔레콤 포인트 적립금, 에누리액 아냐...부가세 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일정 기간 경과 시 소멸 등 금전적 가치 없어"
대법 "SK텔레콤 포인트, 할인 약정 수치화 표시 불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SK텔레콤의 OK캐시백 적립금은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이 SK텔레콤 포인트 적립금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한 데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33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은 부가가치 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인정 요건 및 실질과세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 대가로 통신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포인트는 단순히 원고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즉, 법원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에누리액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SK텔레콤의 경우 SK플래닛을 통해 고객 앞으로 OK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OK캐시백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유통성이 없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의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등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법원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각 거래마다 금액의 실질적 성격을 따져 판단할 문제로 OK캐시백 포인트 사용금액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적립금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용역 등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판매자가 미리 거둬 1년에 2회에 걸쳐 한꺼번에 과세 당국에 신고·납부한다.

그러다 SK텔레콤은 지난 2017년 1월 OK캐시백 적립금만큼 과세표준을 줄여야 한다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실제 고객의 OK캐시백 사용액이 아니라 SK텔레콤이 SK플래닛에 제공해 온 적립금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낸 통신요금에 비례해 OK캐시백 상당의 현금을 '적립금' 명목으로 자회사인 SK플래닛에 제공했다. SK플래닛은 이 적립금으로 OK캐시백 제도를 운영해왔다.

또 SK텔레콤은 OK캐시백 사용금액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OK캐시백 적립금이라도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SK텔레콤의 포인트 적립대금을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