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억4000만원에 상당하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 B씨와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포함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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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의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했다. 이는 약 4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일명 '보따리상'인 외국 국적 구매자에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