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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단 "논두렁시계 사태 재현…검찰은 망신주는데 여념"

기사입력 : 2020년02월02일 16:15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09:29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도덕적·법적 비난받을 수 없어"
"건물주 목표 문자, 사모펀드 범죄혐의 유죄증거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경심(58·구속)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이 2일 "설마 했는데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1월 31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 부각해 보도했다"며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정 교수는 부모님 별세 후 오빠와 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며 "이 점에서 정 교수는 이미 건물주다. 그리고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가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정 교수의 유무죄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해 판단될 것"이라며 "검찰은 그것보다는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 데 여념이 없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인 지난 2017년 7월 7일 정 교수와 동생 정모 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정 교수의 금융범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대화 중에는 '내 목표는 강남에 수백억대의 건물을 사는 것이다',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보내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설명을 들은 뒤 동생에게 재투자 목표로 '강남 건물'을 언급했다"며 "이같은 목표 설정은 각종 금융범죄의 동기가 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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