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절감 프로그램...3천t 이상 컨테이너선 등 대상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항 입출항시 10~12노트 이하 저속으로 운항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한 선박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선박 입출항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확정하고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팔미도 등대를 기점으로 반경 20해리를 프로그램 운영 해역으로 정하고 이 곳에서 저속으로 운항한 3000t 이상의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 LNG운반선, 일반 외항 화물선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천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2020.02.02 hjk01@newspim.com |
저속 운항 속도는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 이하이다.
하지만 정해진 해역 내에서 저속 운항을 했더라도 운항 중 일시 정지 선박이나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선박입출항료 감면은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30%, 일반화물선과 LNG운반선은 15%이며 다른 항비 감면을 받고 있는 선박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운항속도를 20% 줄이면 연료소모는 약 50%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선박저속 운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다"며 "이달부터 시행되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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