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공서 문서형식 가짜문서 유포 수사 의뢰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엄정 대처'를 경고했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출'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된 공문서 형식의 가짜뉴스. 2020.01.31 [독자제공] |
해당글에는 '관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문서 사진이 첨부돼 있다. 문서에는 '건강관리과'와 '확진자 내역' 설명이 돼 있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바이러스 증사 등도 적혀 있다.
중국 우한시에서 업무차 방문했다 귀국한 김O동(32세)라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버지인 김O식(60세)과 어머니인 장O순(58세)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 문서는 관공서에서 배포되는 문서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문서에 해당하는 지자체인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문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안 정서를 자극하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는 엄단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날 일부 직장인들의 단톡방에서 한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 캡쳐 파일이 유통됐다.
해당 메시지는 A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국내 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안타깝게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권고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한 업체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쳐 파일. 2020.01.31 [독자제공] |
문제는 사진 파일에 회사 업체명이 나와 있고, 업체 주소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확인돼 분당지역 직장인들이 이날 오후 한 때 두려움에 떨었다.
확인 결과, 지차제인 성남시는 5번째 확진자가 해당 회사에 재직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귀국 후 회사에 출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hm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