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생후 2개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상자에 넣어 수년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중 남편이 선고공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남편에 대한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1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43) 씨와 부인 조모(41)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김씨가 불출석하면서 선고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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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김씨가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첫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지난해 12월 6일 열린 두 번째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에 낳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열을 앓던 딸이 숨지자 시신을 나무상자에 담아 수년간 집안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당국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부인 조씨가 지난 2017년 3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이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아이 시신 소재는 김씨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검찰은 조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월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