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예방접종은 안 했지만, 학대나 유기치사는 없었다"
부인 "남편이 예방접종 거부해 사망한 것"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생후 2개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상자에 넣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8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42) 씨와 부인 조모(40)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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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조씨의 외도를 의심해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 접종도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상의 없이 아이를 다른 아파트 단지에 놓고 와서 김씨는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 또한 "조씨가 예방접종을 하자고 김씨에게 제안했지만 김씨가 모두 거부했다"며 "공소사실 중 유기치사 공동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에 낳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고열을 앓던 딸이 숨지자 시신을 나무상자에 담아 수년간 집안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당국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부인 조씨가 지난 2017년 3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남편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검찰은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죄는 사건 발생 이후에 관련법이 제정돼 적용할 수 없었고, 사체유기죄 역시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유기치사 혐의만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