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3차 제재심 '문책경고' 확정…기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문책경고)'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회장 연임,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0일 DLF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사전 통지한 '문책경고'가 확정된 것이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제재심에서 사전 통지보다 수위가 완화된 경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
또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은 정직 3개월에서 주의로 심의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는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이는 내부통제 부실, 불완전판매 책임이 두 은행 뿐만 최고경영자(CEO)에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금감원은 3차례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 설명을 듣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내용은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후 확정된다.
다만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윤석헌 금감원장에 달려있다. 앞서 윤석헌 원장이 "제재심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는 결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그대로 추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잔여 임기만 채우고 연임을 할 수 없다. 두 사람의 거취가 불분명해지면서 우리금융, 하나금융의 지배구조도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손 회장은 최근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연임이 확정되는 오는 3월 주주총회 전 문책경고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진 것. 물론 손 회장 측이 이의제기, 법적대응에 나서 주총 전 징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연임이 가능하나, 금감원에 정면대응으로 비춰져 부담이다.
함 부회장은 올해 초 1년 임기를 연장했다. 함 부회장의 경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후계자 1순위로 꼽혀왔기 때문에 차기 회장 선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회장은 오는 2021년 3월 말까지가 임기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드릴 말이 없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