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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부채 감축 기대"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5:47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회의
보험사 보험 부채 감축·조정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부채를 감축·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르면 1/4분기 중 관련 보험업감독법 규정을 개정해, 2/4분기부터 국내 보험사들이 활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의 1단계로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사들의 어려움을 감안)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4차 보험재무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서는 보험부채 구조조정 지원방안으로 보험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원 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된다.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공동재보험과 전통적 재보험 비교 [표=금융위] 2020.01.30 tack@newspim.com

그 동안 국내 보험사들의 국제회계기준(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란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며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저금리환경의 장기화에 따라 공동재보험시장이 확대되면 국내 재보험사의 시장참여 및 역량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동재보험 도입 효과 및 시점과 관련 윤 국장은 "국내 보험회사들이 얼마나 활용해서 재보험 규모를 이용하는 가에 달려있어 지금단계에서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가급적 1/4분기중 규정 개정을 마무리해 2/4분기부터는 이 제도를 활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보험 재매입이나 계약이전 등 검토가능한 모든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에 대해서도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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