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육아휴직 복직 시기 '학기말'로 제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 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육아휴직 후 최근 복직을 신청했으나 학기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됐다.
이에 A씨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휴직해야 할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에게 바로 복직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역교육청이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반드시 학기 종료일에 맞추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해당 지역교육청 측은 "육아휴직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를 유산이나 양육대상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학기 중 교원의 복직으로 인한 행정혼란 및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복직 제한이 아닌 다른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역교육청에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A씨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