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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올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2:53

"12.16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주담대 비중 축소"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지난해 12월중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오르고, 대출금리는 올랐다. 이로인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차이)가 한 달만에 다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9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60%로 전월대비 2bp 하락했다. 순수저축성예금은 정기예금 중심으로 3bp, 시장형금융상품은 양도성예금 중심으로 1bp 각각 떨어졌다.  

반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3.22%로 전월대비 4bp 상승했다. 기업대출이 7bp, 가계대출이 2bp 각각 올랐다. 이에 예대금리차는 2.62%포인트로 전월대비 6bp 확대됐다.  

최영엽 한은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가계대출금리 상승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 있다"며 "여기에 COFIX 상승, 기승인 고금리 중도금 대출 실행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COFIX는 11월 1.56%에서 12월 1.59%로 3bp 올랐다. 

최 부국장은 "대기업 대출금리는 일부 은행의 고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확대된 것에,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CD 91일물, 은행채 등 단기 지표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도 연 1.23%로 전월대비 4bp 하락했다. 총대출금리는 연 3.40%로 2bp 내렸다. 예대금리차 2.17%포인트는 같은해 9월(2.18%포인트) 이후 3개월만에 최고다.   

2005년 이후 국내 은행의 수신 및 대출금리 [자료=한국은행] 2020.01.30 hyung13@newspim.com

한편,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탁금 기준)도 모두 하락했다.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4bp, 대출금리는 31bp 하락했다. 한은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10.05%에서 9.74%로 떨어진 것은 가계대출 취급 비중 축소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금리는 4bp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1bp 상승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똑같이 2bp 내렸으나, 대출금리는 2bp와 6bp 상승했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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