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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넘어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남은 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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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vs 조 전 장관 측 "정상 업무"
유재수 구명 나선 친문 인사 사법처리 여부도 남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검찰 수사 국면을 지나 치열한 법정 공방 단계로 넘어갔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당사자들은 검찰 수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은 '유재수 구명 운동'에 나선 친문 인사들의 사법 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 직권남용 혐의 법정 공방 예고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특감반의 감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조 전 장관 등은 검찰 수사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반박했다. 특감반은 법률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니며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권한이 없는 특감반에 대해 민정수석이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 감찰을 멈추고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금융위에 알린 것도 민정수석 재량권 안에 있는 적법한 조치라고 맞섰다. 아울러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사정을 듣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도 민정비서관이 마땅히 해야 할 정상 업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 '유재수 구명' 나선 김경수·윤건영 등 친문 핵심 인사는?

유 전 부시장 구명 운동에 나선 친문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도 남은 쟁점이다. 검찰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들이 유 전 부시장의 구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봤다.

법원에 접수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백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감찰을 받는데 억울하다니 잘 봐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함께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참고인으로 이들을 불러서 조사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것은 수사 내부 사항이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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