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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측, 혐의 부인…"대가성 인정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6:37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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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내용 불분명"…검찰, 증인 9명 신청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하지만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은 "오피스텔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변호인은 항공권과 골프채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2010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지만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동생 취업 청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은 특정 자산운용사 대주주에게 청탁해서 한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9명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속사건인만큼 빨리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은 2월 3일 진행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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