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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박형철 기소…직권남용 조국 '공범'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9:23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7:01

조 전 장관 기소 12일만에 추가 기소
"조국 공범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지 12일 만에 검찰이 관련자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 무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외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도 조국의 공범으로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청탁을 받고 조국 전 장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은 지난해 12월5일과 지난 1월3일 등 두차례에 걸쳐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해서 조사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등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백 전 비서관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은 백 전 비서관보다 앞서 지난 17일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나타난다.

법원에 접수된 공소장을 보면 백 전 비서관은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봐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거나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직접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

박 전 비서관이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하자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재수 비위가 정권 초기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아울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만큼 박 전 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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