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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유·초·중 교육공무원 1084명 인사발령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4:29

승진·퇴직 따른 결원 충원 및 전보희망 고려해 배치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3월1일자 유·초·중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교육전문직원 49명, 교장(원장) 22명, 교감(원감) 33명, 교사 980명 등 총 1084명이다.

세종교육청은 승진과 퇴직 등에 따른 결원 충원과 교육공무원의 전보희망 등을 고려해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교육원장에 승진 임용된 사진숙 교원인사과장 [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1.29 gyun507@newspim.com

세종시교육원장에는 사진숙 교원인사과장을 승진 임용했다.

최성식 보람고등학교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김미선 새움초등학교장을 세종시교육원 교육연수부장으로 인사했고 이강의 교원인사과 장학관을 교원인사과장으로, 정회택 세종시교육원 연수부장을 학교폭력대책센터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또 북부학교지원센터장에 김삼헌 전동초등학교 교감을, 장학사 4명을 무보직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장학관 5명과 장학사 22명을 신규 발령했다.

가락유치원장에 김정애 한결유치원감, 연세유치원장에 염경애 온빛유치원감, 아름초등학교 교장에 임미경 유초등교육과 장학관을 각각 발령했다.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세종장영실고등학교 교장에는 전국단위 공모교장 공개전형을 통해 최재화 정책기획과 장학사를 선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혁신미래교육체제 구현과 학교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발령자들에게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고 모든 아이들을 책임지고 행복한 아이들로 기르기 위해 교육주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신규교사에 대한 인사발령은 내달 14일 이뤄질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

◇국(원)장 승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사진숙

◇국(원)장 정년퇴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금용한

◇과(부)장 전보전직
▲학교폭력대책센터 정회택

◇과(부)장 전직
▲중등교육과 최성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교육연수부 김미선

◇과장 승진
▲교원인사과 이강의

◇과장 파견
▲LA한국교육원 신주식

◇장학관 전보전직
▲교육협력과 강정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교육연수부 이운하

◇장학관 전직
▲정책기획과 김삼헌

◇장학관 승진
▲유초등교육과 박병관 ▲중등교육과 이정세 ▲교원인사과 정종필 ▲학교폭력대책센터 학교폭력심의부 왕창수

◇장학관(교육연구관) 파견
▲대련한국국제학교 안희숙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전직
▲정책기획과 정운기 ▲교육협력과 신현숙 윤미영 ▲ 중등교육과 최선미 ▲민주시민교육과 송현숙 이희경 ▲교육복지과 백선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교육연수부 우상균 ▲학교폭력대책센터 학교폭력심의부 이정화 ▲학생해양수련원 김남흥

◇장학사(교육연구사) 파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연주 ▲행복교육지원센터 오경택

◇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임용
▲정책기획과 정재욱 노우석 이형곤 ▲교육협력과 오경택 박순철 ▲유초등교육과 박영현 김은진 ▲중등교육과 박민아 신세일 정미영 홍숙기 ▲교원인사과 신수민 박희정 ▲민주시민교육과 주영선 김지영 김종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교육연수부 김지영 문미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연구정보부 서원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 홍석노 ▲학교폭력대책센터 학교폭력심의부 백현일 ▲학교폭력대책센터 학교지원부 장유미

◇교장(원장) 전보
▲도담유 손온순 ▲미르유 반신자 ▲반곡유 강연주 ▲새움초 민방식 ▲두루중 윤재국 ▲부강중 정상진 ▲새롬중 유임순 ▲보람고 홍영관 ▲새롬고 우준식

◇교장(원장) 전직
▲아름초 임미경

◇교장(원장) 승진
▲가락유 김정애 ▲연세유 염경애

◇공모교장
▲세종장영실고 최재화

◇교장(원장) 중임
▲나래초 이희권 ▲새롬초 임형섭 ▲여울초 안순금 ▲조치원대동초 장인자 ▲전의중 김효종 ▲반곡고 김헌수

◇교장(원장) 정년퇴직
▲연세유 현연숙 ▲새롬중 오재원

◇교장(원장) 특별승진
▲연양초 임영자

◇교감(원감) 전보
▲가득유 김미숙 ▲조치원대동초병설유 송석례 ▲새뜸초 공선희 ▲연양초 김동겸 ▲아름초 김지영 ▲보람초 정원식 ▲전동초 한형주 ▲어진중 이진남 ▲반곡고 김진성

◇교감(원감) 승진
▲온빛유 김덕자 ▲보람초 이정숙 ▲소정초 임향숙 ▲종촌중 김성태 ▲세종장영실고 신중필

◇교감(원감) 전직
▲한결초 조항선 ▲소담중 주원석

◇교감(원감) 명예퇴직
▲소담중 박두희

◇교감(원감) 특별승진(명예퇴직)
▲나래초 이경주 ▲두루초 김대영 이경순 ▲조치원신봉초 구재훈 ▲다정중 김미향 김홍철 ▲한솔중 오세구 ▲금호중 유의순 ▲새움중 이상주 ▲고운중 이영재 ▲양지중 조동원 최미숙 ▲새롬고 강연희 ▲도담고 김충녀 ▲세종고 박용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종문

◇병성유치원 원감 겸임
▲소정초 임향숙 ▲전동초 한형주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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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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