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지난 25일 토바펜션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열흘간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이 가는 46개 업소에 대해 1차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화재안전특별 조사에 따른 위반사항 통보로 접수된 6건의 숙박업소를 비롯해 지난 해 민원 접수로 접수된 30건 중 1차 불법적발로 조사 대상이 되는 21건의 숙박업소를 재조사한다.
또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심이 가는 19개 업소가 1차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동해시에 통보된 불법건축물 중 미신고 숙박업소로 확인된 6개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위반에 따라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에 의거하여 제12조(청문) 실시 후 영업장 폐쇄 및 제20조(벌칙)에 따른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 외 미신고 숙박업소는 2인 1조 4개반으로 편성해 전수조사를 펼쳐 업소 현황조사에 따른 영업신고 가능여부 확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4개소 외에 추가 30개소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자진폐업 권고 및 인허가 안내문 발송 등 계도 조치 한 바 있다.
이어 강원도에 숙박업(일반·생활), 농어촌민박, 관광숙박 등 숙박영업의 형태가 다양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가능지역이 다르며 해당 관할 부서도 다름에 따라 숙박업 관리가 어려운 만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무신고 숙박업으로 고발조치 등이 타당하다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SNS, 숙박예약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 현황을 파악하고 미신고 숙박·음식점 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민박, 펜션 등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업소에 대한 고발 등의 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관련법령 개정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숙소 등록 시 숙박업소 영업신고증을 게시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 붙였다.
이어 "불법숙박업소에 대해 공무원이 단속 차 방문 시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점검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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