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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약계층 지원사업 착수...사업시행 지자체 공모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1:00

비주택거주자 이주수요 발굴·이주과정 지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서울 남대문쪽방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사업은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한다.

또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된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여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향후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에게는 가사·간병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근로, 취업알선,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우수기관 정부포상, 담당자 표창, 타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을 지원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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