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강제성′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권 강화...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3:34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3:34

매수청구 가능 토지 확대됐지만 강행규정 없어…"부작위소송 가능"
설치가능 건축물, 수익창출 어려워…다음달 26일까지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들 재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강행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매수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 없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를 떠나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뜻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한 용도구역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다 매입하지 못한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해당 부지에서 소유자들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또한 소유자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지자체에 매수청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가치가 매우 낮은 땅만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

이번 개정안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기준이 완화됐다.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확대됐고 지자체 조례로 그 이상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강행규정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 단점으로 꼽힌다.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없다고 하면 소유주로서는 사실상 매수청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김의연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매수청구 관련 강행규정이 없는 대신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방안이 있다"며 "지자체가 토지매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국토부가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토지매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사항이 된다"며 "토지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부작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소송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 유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주차장, 실내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들 시설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 토지주 입장에서 재산권 피해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의연 사무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식생 보호와 경관 보존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로 생활 SOC를 포함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들로서는 토지 개발이나 수익을 내는 시설 설치가 허가된다면 좋겠지만 (공익과 사익 중) 어느 선에서 균형을 이룰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제도 자체가 범사회적인 변화나 요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방법 [자료=국토교통부]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