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강제성′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권 강화...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수청구 가능 토지 확대됐지만 강행규정 없어…"부작위소송 가능"
설치가능 건축물, 수익창출 어려워…다음달 26일까지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들 재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강행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매수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 없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를 떠나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뜻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한 용도구역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다 매입하지 못한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해당 부지에서 소유자들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또한 소유자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지자체에 매수청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가치가 매우 낮은 땅만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

이번 개정안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기준이 완화됐다.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확대됐고 지자체 조례로 그 이상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강행규정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 단점으로 꼽힌다.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없다고 하면 소유주로서는 사실상 매수청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김의연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매수청구 관련 강행규정이 없는 대신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방안이 있다"며 "지자체가 토지매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국토부가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토지매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사항이 된다"며 "토지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부작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소송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 유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주차장, 실내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들 시설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 토지주 입장에서 재산권 피해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의연 사무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식생 보호와 경관 보존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로 생활 SOC를 포함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들로서는 토지 개발이나 수익을 내는 시설 설치가 허가된다면 좋겠지만 (공익과 사익 중) 어느 선에서 균형을 이룰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제도 자체가 범사회적인 변화나 요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방법 [자료=국토교통부]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