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강제성′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권 강화...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수청구 가능 토지 확대됐지만 강행규정 없어…"부작위소송 가능"
설치가능 건축물, 수익창출 어려워…다음달 26일까지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들 재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강행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매수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 없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를 떠나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뜻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한 용도구역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다 매입하지 못한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해당 부지에서 소유자들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또한 소유자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지자체에 매수청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가치가 매우 낮은 땅만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

이번 개정안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기준이 완화됐다.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확대됐고 지자체 조례로 그 이상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강행규정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 단점으로 꼽힌다.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없다고 하면 소유주로서는 사실상 매수청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김의연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매수청구 관련 강행규정이 없는 대신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방안이 있다"며 "지자체가 토지매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국토부가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토지매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사항이 된다"며 "토지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부작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소송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 유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주차장, 실내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들 시설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 토지주 입장에서 재산권 피해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의연 사무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식생 보호와 경관 보존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로 생활 SOC를 포함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들로서는 토지 개발이나 수익을 내는 시설 설치가 허가된다면 좋겠지만 (공익과 사익 중) 어느 선에서 균형을 이룰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제도 자체가 범사회적인 변화나 요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방법 [자료=국토교통부]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