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원녹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도시공원 내 주차장이나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 매각할 수 있는 부지도 넓어져 토지 소유자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했다.
앞으로 도시공원에도 주차장이나 실내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다. 도서관이나 보건소 등 생활SOC와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이다. 지난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173개소, 280.5㎢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시자연공원구역에 새롭게 설치 가능한 시설 [제공=국토부] |
또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 조례로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오는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해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363.6㎢)의 26%(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보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공공청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는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공원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본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