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가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참가자 71명을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목포시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목포시이고 전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월세 주택에 거주,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주거지원을 받는 등 자격제한 여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061-270-8490)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취업자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비 지원 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