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실사 발표 직후 금감원 감사 결과도 공개 예정
피해자 구제 후 책임 소재 선별 작업 속도낼 듯
TRS 제공 증권사는 투자금 회수 위한 대책 마련 고심
라임-판매사 간 책임 논란·소송전 격화시 '장기화'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약 1조6000억원의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사태가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동성 악화에 따른 투자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나아가 사모전문투자사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까지 후폭풍이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일단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 이후 라임사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사 결과가 나와야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환매 스케줄, 책임 소재 등이 가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책임 소재 우선vs투자금 회수" 금융당국·업계 '동상이몽'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펀드 및 157개 자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이다. 당초 한 달 정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역금융펀드가 조사 대상에서 취소되고 이종필 전 부사장(CIO)마저 잠적하며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단 라임운용 측은 2월 중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2개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먼저 나온 뒤 2월말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직접 가입한 개별 자펀드의 실사 결과 및 펀드별 상환스케줄도 차례로 공개된다.
실사가 끝나면 금융당국의 움직임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 늦어도 2월말쯤 라임 사태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작년 하반기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던 금감원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임운용이 보유한 전체 자산 규모 및 펀드 투자방식, 건전자산과 불건전자산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라임운용과 엮인 증권사, 판매사들은 투자금 회수와 함께 실사 결과 공개 후 불거진 책임 소재 논란에 대한 대응을 준비중이다.
특히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은 삼일회계법인과 금융당국이 설정할 펀드 회수율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환매가 중단된 펀드 가운데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이 맺은 TRS 계약 규모는 약 6700억원 수준이다. 금액별로는 신한금융투자가 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1000억원, 7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TRS 거래는 증권사가 주식과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자산운용사에 이전하는 대신 대가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임사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이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만큼 펀드 자산 처분시 일반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일반 투자자 구제를 우선시하면서 증권사들의 고민 또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펀드를 직접 판매한 판매사라는 점도 부담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단순히 모펀드 부실 뿐 아니라 TRS, 불완전판매 이슈까지 뒤섞이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로썬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뒤 실사 결과가 나온 직후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환매연기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장봄이 기자] |
◆전 CIO 행방 묘연·피해자 소송 확대..."이제부터 시작" 우려도
일각에서는 라임사태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라임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실사 결과와 관계 없이 라임운용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관련 자료를 넘길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불법 사안에 대해 직접 제재는 가능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횡령 및 배임이나 사기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펀드 운용을 총괄하던 이종필 전 부사장(CIO)의 행방이 묘연해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015년말 라임운용에 합류한 이 전 부사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 펀드를 전부 기획·관리했으며 코스닥 좀비기업 부실자산 매입, 채권 파킹거래, 펀드 돌려막기 등 각종 의혹에 휩쌓인 인물로 2019년 9월말 기준 라임운용 보통주 지분 3.5%(5만9500주), 우선주 49만500주를 보유한 주요주주 가운데 한명이기도 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캐나다 국적인 그가 이미 출국했다거나 아직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전 부사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까지 라임사태 관련 조사는 상당 부분 지연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판매사에 대한 일반투자자, 라임운용에 대한 증권사 및 판매사들의 법적대응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운용과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고소한 데 이어 최근 대신증권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대신증권의 경우 특정시점에 한 지점에서 라임 관련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동시에 판매사들 역시 이번 사태의 피해자로 라임운용에 대한 고소 등 법적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사태 초기 환매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현재로썬 피해 규모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됐다"며 "통상 금융사고 관련 소송전이 최대 2~3년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