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동부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안내와 대피 공간에 물건 적치 금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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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포스터 [이미지=청주동부소방서] |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베란다 벽면에 만들어 놓은 얇은 석고 보드 벽이다. 비상 상황에 아이들과 여성 등 누구나 쉽게 몸이나 발로 차 파손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소방안전교육, 소방훈련, 특별조사 등 각종 현장 활동 시 시민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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