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별 순회 간담회' 개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지방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청취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고용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순회간담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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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2020.01.27 pya8401@newspim.com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달 4일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시작으로 '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역별 순회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현행 최대 3개월인 수습기간 연장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 특히 영세 뿌리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힘든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에 불과하지만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에 달해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크다. 대안으로 최저임금을 1년 이내는 최대 30%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최대 20%까지 삭감 등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언어 교육 기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인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수습기간을 최대 1년이상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 간담회는 ▲부산·울산지역(2월 14일) ▲광주·전남지역(2월 19일) ▲인천지역(3월 6일) ▲전북지역(3월 19일) 등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