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58개 창투사 정기검사 발표
6곳 시정명령, 2곳 경고조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윈베스트벤처투자 등 8개 중소기업창업투자사(창투사)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을 위반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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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1.27 pya8401@newspim.com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창투사 58개사에 대한 2019년 정기검사 결과,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창투사 138개사(2018년 기준)중 신규 등록사 등을 제외한 58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법규 위반 8개사중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마젤란기술투자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트루원창업투자 ▲윈베스트벤처투자(중복) 등 6개사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윈베스트벤처투자 등 2곳은 경고조치했다.
이들 8개 창투사들은 ▲주요주주(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5000만원)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적발된 8개 창투사에 대해 법규 위반의 정도에 따라▲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시 등록 취소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과거 위법사항이 또다시 적발된 한 곳은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벤처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면서 "2020년에도 전년대비 20% 증가한 70여개의 창투사를 정기검사해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벤처펀드 운용규모의 증가로 2019년부터는 검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실제 창투사들의 신규 펀드결성 규모는 3조8000억원(2016년)에서 4조6000억원(2017년) 4조8000억원(2018년) 등 증가추세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