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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靑 비서관, 참고인 아닌 피의자"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21:55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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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최강욱 참고인 신분"…청와대 입장과 배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을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이 적시된 소환 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최 비서관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 비서관이 검찰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밝힌 청와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비서관의 입장을 대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이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검찰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을 실명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어 "최 비서관은 '검찰 스스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비판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한 언론 매체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이와 관련해 최 비서관을 기소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최 비서관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조 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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