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전면 이른바 '영등포 쪽방촌'은 높이 50층 이상 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재개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스카이라인 보존을 위해 층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서울플랜2030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곳은 사업수익성을 높이고 최대한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개발밀도인 용적률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번지 일대 이른바 영등포 쪽방촌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등포 쪽방촌 개발사업은 공공주택사업 기법으로 추진된다"며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인허가권자인 만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다. 특별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조례로 결정되는 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 건축조례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영등포 쪽방촌의 토지이용계획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영등포 쪽방촌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2020.01.22 donglee@newspim.com |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인 '서울플랜2030'을 수립한 이후 층수 제한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3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은 기본적으로 층수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실제 서울플랜2030 이후 서울시 건축인허가 사례를 보면 상업지역에 위치했다고 해도 50층 이상 건축 허가를 받은 곳은 잠실주공5단지 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임에도 20층을 못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쪽방촌 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서울시 건축조례 적용을 받지 않아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시가 개입할 가능성은 있다. 정부 사업이긴 하지만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자인데다 국토부와 협의를 해 사업을 추진키로 해서다. 즉 서울시가 반대를 하면 추진은 쉽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국토부가 시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키로 한 만큼 서울시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서울시장이 여권 인사인데다 무엇보다 1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고밀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총 1만2000가구 가운데 6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영구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은 과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실패할 정도로 수익성이 없는 곳"이라며 "여기서 개발 밀도를 낮추면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이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층수제한 원칙이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시작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 층수를 낮추고 건폐율을 높이는 도시건축혁신방안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 쪽방촌은 상업지역에 위치했고 시도 한강변이나 구릉지가 아닌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층수 제한 원칙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