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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앞으로 혼자 민간병원 방문 가능…단체실손보험도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4:54

국방부, '2020년 달라지는 軍 의료제도 개편안' 발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 도입…야간‧악천후에도 중환자 이송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사들이 군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혼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도입 예정인 단체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2일 국방부는 "장병들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중심' 군 의료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군 의료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22일 서주석 전 국방부차관이 국군대전병문을 방문해 입원장병을 위문했다. [사진=국방부]

◆ 병사 민간병원 입원 희망 시 청원휴가 승인 절차도 간소화
    외과치료 후 휴식 취할 정양 센터 운영‧간병료 실비 지원 등

우선 현역병사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은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데는 2~3일이 소요돼 병사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간부들도 인솔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병원 이용 시 간부 동행과 군 의료기관 경유(진단서)를 필수로 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없애고,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당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그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희망할 경우 기존에는 군 병원의 군의관 진단서로만 청원휴가의 승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의 입원 진단서로도 청원휴가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장병들이 외과 치료 후 충분히 회복한 뒤에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병원 내에 정양(몸과 마음을 안정해 휴양함) 센터를 운영한다. 민간에서 부상을 당하면 완치를 위한 시간과 여건이 충분히 보장되지만 군 복무 중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는 외과적 치료 후 입원 기간이 지났더라도 정양 센터에서 회복 치료에 전념하고 충분한 재활 기간을 보장해 임무수행 여건을 갖춘 후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 4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입원 중인 부상 장병을 찾아 주먹인사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육군]

◆ 예비역 및 보충역도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 위탁 진단검사‧치과 임플란트 수혜 대상

병사 단체 실손보험도 연내 도입한다. 그간 간부들은 가입돼 있는 군인 단체보험을 통해 본인부담 치료비를 줄일 수 있었지만 병사들은 본인부담 비용을 전부 자비로 납부해야만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간부와 병사 간 차이를 개선하고 민간병원 이용 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사 단체실손보험을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공무와 연관된 질병・부상 병사에 대한 간병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군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군병원 진료 능력을 초과하여 민간병원에 위탁치료 중인 병사가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의 간병등급에 따라 일 6~8만원의 간병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소요되는 간병료와 차이가 있어서 장기 입원 병사의 경우에는 개인부담이 점차 커질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군 병원 또는 민간병원 위탁 병사 중 공무상 질병・부상 병사에 한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간병료를 일 8~12만 원 수준까지 인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진단검사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군은 그간 총 1160종에 달하는 다양한 진단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그 검사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진단검사 수혜 대상을 기존 현역간부 및 병사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 상근예비역, 군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실습생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 더 많은 대상자들이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치과 임플란트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군은 공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아 손실 환자에게 해당 치아의 임플란트 치료 및 보철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지원대상을 현역간부 및 병사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까지 확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지원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및 환경부 등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중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거나 군 장병 중 과거 태아·영유아 시절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건강 모니터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를 지원하는 환경부 지정병원에 군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상공에서 닥터헬기 등 응급구조헬기가 첫 선회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2019.10.18 kilroy023@newspim.com

◆ 전방 지역 병사 병원 이용 위한 셔틀 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택시 이용 지원

군내에서 발생한 환자 생존률 향상을 위한 후송 지원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체계에 적극 참여, 응급의학과 군의관 및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운영 중인 의무후송헬기를 통해 군 응급환자 후송뿐 아니라 민간인 응급환자 후송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인 후송 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항공보험에도 가입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닥터헬기 성능을 상회하는 수준의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해 응급환자 후송 간 골든아워를 더욱 확실히 사수할 방침이다. 응급후송전용헬기는 중환자 2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비행시간이 3시간이 넘는다. 또 야간 및 기상 악화 시에도 운행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 출발해 서북도서 및 영동지역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전방 지역 병사들이 더욱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진 셔틀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 지방자치단체 택시 활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병들의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방지역의 외래진료 셔틀버스를 확대하고 민간병원도 경유하도록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사진=국방부]

◆ 감염병 대응 위한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전달‧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예산 증액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수량 확대…병사 개인당 연간 50매

이 밖에 감염병 적기 치료를 위한 대응 및 예방과 군 복무 중 장병 및 가족의 건강 보호 및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국방부는 중증 감염성 질환에 걸린 장병들이 적절한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고열의 발열환자 발생 시 전군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마련해 전달했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 이에 따라 경기‧강원권 전 지역 장병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다.

또 군 장병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수량을 병사 개인당 연간 50매(2019년 개인당 18매)로 늘려 보급한다.

아울러 장병 병문안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 장병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이 군 병원이나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을 시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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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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