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4·15 총선을 85일 앞두고 김해지역 주요 도로변에는 정당이 내건 홍보용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김해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해갑지역위원회 명의로 최근 3주 전부터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금요일 오후를 이용해 김해갑 선거구 관내 주요 도로변에 예산확보와 관련한 불법적인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김해시 도로변 불법현수막 [사진=독자제공] 2020.01.21 |
이 현수막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지원 강화 예산확보(8025억) 원도심 재생/주차장 조성사업 예산확보, 무계-삼계 국도건설 예산확보, 민생 검찰개혁 유치원법 통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설 명절을 맞아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에 내걸면서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도 방해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게시대에 내건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도로변, 전주, 가로수, 교량 등에 임의적으로 부착하는 현수막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법률 제10조의 2에 따
라 모두 정비대상이다. 과태료는 장당 계산하며 크기(3㎡~10㎡)에 따라 8만원에서 80만원까지 부과된다.
10㎡ 이상일 경우에는 1㎡당 15만원을 더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내건 현수막은 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 등의 공천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과태료 등의 강력한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남 지자체들의 사정을 알아보니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등의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속 공무원들도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 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전화나 공문 등을 통해 자제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는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는 이미 자리가 다 차 있어 게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 통과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부착했지만 불법적으로 부착하라고 위탁업체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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